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통합특별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2.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유치 관련 사회적 합의 도출
3. 노사민정 협력방안 및 노사관계 안정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노동정책 협의
5. 일자리 질 개선 및 노동환경 개선 정책
6. 인적자원 개발 및 직업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를 설치한 것으로 보며, 같은 기능을 가진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호선하는 사람 1명이 통합특별시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통합특별시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과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간사 1인을 두되, 사무국은 통합특별시 노사업무 담당부서에 두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통합특별시의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다음 회의 시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⑥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 해당 위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원을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 기능의 세부사항 협의 및 협의회 활동 지원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ㆍ통합특별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와 고용ㆍ노동문제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실무위원장이 소집하며,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지명한 간사 1인을 둔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준하여 처리한다.
①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특별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와 실무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고용ㆍ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협의회ㆍ실무위원회ㆍ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통합특별시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서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고용대책 활성화 사업
2. 지역 노사민정 사회적 책임 실천선언,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조건 개선, 노사합동 연찬회, 노사민정 포럼, 노동법 등 노사교육 및 컨설팅, 노사상생 홍보 등 노사협력 증진 및 노사관계 안정 사업
3.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시책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