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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69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4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사민정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통합특별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2.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유치 관련 사회적 합의 도출
3. 노사민정 협력방안 및 노사관계 안정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노동정책 협의
5. 일자리 질 개선 및 노동환경 개선 정책
6. 인적자원 개발 및 직업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를 설치한 것으로 보며, 같은 기능을 가진다.

제4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호선하는 사람 1명이 통합특별시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통합특별시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과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사무국 및 간사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간사 1인을 두되, 사무국은 통합특별시 노사업무 담당부서에 두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통합특별시의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다음 회의 시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⑥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 해당 위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원을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실무위원회

① 협의회 기능의 세부사항 협의 및 협의회 활동 지원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ㆍ통합특별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와 고용ㆍ노동문제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실무위원장이 소집하며,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지명한 간사 1인을 둔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2조

특별위원회

①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특별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와 실무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고용ㆍ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협의회ㆍ실무위원회ㆍ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의결사항의 이행 촉구 등

①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통합특별시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서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6조

지원사업

① 통합특별시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고용대책 활성화 사업
2. 지역 노사민정 사회적 책임 실천선언,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조건 개선, 노사합동 연찬회, 노사민정 포럼, 노동법 등 노사교육 및 컨설팅, 노사상생 홍보 등 노사협력 증진 및 노사관계 안정 사업
3.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시책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