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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69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4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중소ㆍ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해 설치ㆍ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제3조

사업

세탁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전반
2. 세탁물 수거ㆍ세탁ㆍ건조ㆍ배송 등 통합서비스 제공 실시

제4조

실태조사

① 통합특별시장은 세탁소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ㆍ군ㆍ구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료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세탁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장이 주관하는 노동자 관련 행사: 면제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감면

제6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통합특별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세탁소의 기구, 정원, 이용료 등의 관리ㆍ운영 규정을 정하여 사전에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④ 세탁소의 관리ㆍ운영 등 위탁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공유재산 관리에 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운영 지원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세탁소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를 세탁소의 관리ㆍ운영과 노동자 복지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지원사업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작업복 세탁소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세탁시스템 구축
2. 작업복 세탁소의 실내 환경 개선
3. 그 밖에 작업복 세탁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세탁소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통합특별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세탁소 시설의 유지관리와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양도 및 전대 금지

수탁자는 통합특별시장의 지시에 따라 세탁소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감독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통합특별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세탁소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등

수탁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세탁소의 비품과 시설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