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이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2.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 및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하는 장소(일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공적ㆍ사적 공간을 포함한다)
나. 일하는 사람이 보수를 받는 곳, 휴식을 취하는 곳, 식사를 하는 곳,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이용하는 곳
다. 일과 관련하여 이동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관련 행사를 수행하는 곳
라. 일과 관련된 온ㆍ오프라인 통신 공간
마.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소
바. 출퇴근길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플랫폼 노동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5. “프리랜서 노동자”란 노동관계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필수업무 종사자”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사용자”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8. “노동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삶의 질이 낮은 저임금 노동자 및 영세 자영업자
나. 노동방식 및 노동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이 불안정한 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
다.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라. 통상적인 노동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취약한 여성, 장애인, 고령자, 청소년 노동자, 이주 노동자
9. “공공기관”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10.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제6조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을 개선하며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노동자가 직업의 종류 및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노동취약계층의 노동 권리를 우선 보호하고, 노동관계 법령의 특례가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필수업무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의 노동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좋은 일자리와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2. 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노동자
3. 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사업주 등 사용자
①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노동자는 인권과 노동 권리를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② 노동자는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③ 노동자는 직업의 종류 및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임금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노동자는 폭언ㆍ폭행 등 부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행위나 위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⑤ 노동자는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밝힐 권리를 가진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노동정책 관련 현황 및 여건과 전망
3.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및 추진계획
4.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실행 방안
5.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6. 노동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인권교육 실시 방안
7. 노동 협력체계 구축 방안
8.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사업과 노동복지 증진사업 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노동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고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업종별ㆍ고용형태별ㆍ성별 노동자 일반현황
2. 노동시간 및 임금 격차 등 고용조건에 따른 노동환경에 관한 사항
3. 노동취약계층 노동자 및 노동조건 현황
4.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현황
5. 노동 권리 관련 각종 교육ㆍ상담 및 지원 현황
6. 그 밖에 노동실태조사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노동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노동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노동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제9조(노동자의 권리 보호ㆍ증진사업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사업
3. 노동 권리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4.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ㆍ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5. 노동자 권리 구제 관련 정보 제공 및 법률상담서비스 등 지원사업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취약계층 및 필수업무 종사자 등의 노동 권리 보장사업
7. 노동자 안전ㆍ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사업
8. 노동자 권리 보호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사업
9.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업이나 기관 또는 법인ㆍ노동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동자주택공급제도 운영 및 생활안정 지원
2. 노동자에 대한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
3. 노동자지원프로그램 운영
4. 제13조에 따른 노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노동자 주택구입자금 이자 보전(補塡)
6. 그 밖에 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향상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업이나 기관 또는 법인ㆍ노동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민 및 노동자 등이 노동 권리와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동권리교육(이하 “노동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이 노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노동자의 노동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및 노동 관련 계약 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포함하는 공정계약 지침(이하 “공정계약 지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와 공공기관에 공정계약 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민간기업이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는 공정계약 지침을 적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및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민간기업이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공정계약 지침을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노동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노동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용자ㆍ노동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노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노동정책의 시행과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현황 및 노동정책의 연구ㆍ개발
2. 노동복지서비스
3.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률 상담 및 노동교육
4. 노동 인식개선 및 홍보
5. 노동취약계층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6. 노동 안전ㆍ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
7.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노동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적 지원
8.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9. 노동권익 침해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10. 영세사업장 인사노무 컨설팅
11. 그 밖에 노동정책의 시행과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통합특별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침해된 권리의 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동권익보호관을 15명 이내로 둘 수 있다.
② 노동권익보호관은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
③ 노동권익보호관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④ 노동권익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노동권익 침해 상담 및 권리구제 절차 안내
2.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사용자 등을 위한 인사노무 컨설팅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통합특별시장은 노동권익보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공인노무사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노동권익보호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그 밖에 노동권익보호관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협력관을 둘 수 있다.
② 노동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2. 노동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의 노무부서, 노동조합 등 법인 및 노동단체 등에서 노동 관련 직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노동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제반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노동 쟁점사항에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 소속 행정기관
2. 시ㆍ군ㆍ구(통합특별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3. 공공기관
4. 통합특별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5. 통합특별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노동협력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노동협력관의 채용 절차 및 자격요건 등 노동협력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공동 연구 및 협력사업
2. 노동정책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적교류 운영
3.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국제기구의 유치 및 지원
4. 노동 관련 국제포럼 및 노동정책 분야 국제세미나의 개최 및 지원
5. 그 밖에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통합특별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3.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사업과 노동복지사업의 추진
4.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 자문
5.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제9조 각 호의 사항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15조 각 호의 사항
8. 노동조건 향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
9. 노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노동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11. 노동 친화적 환경 조성 등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12. 그 밖에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노동분야 기관 또는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법인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4. 통합특별시 소관 업무별 노동정책 관련 담당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노동정책 등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동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통합특별시장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정부, 시ㆍ군ㆍ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및 기업체, 노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