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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자치법규 22669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ㆍ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2. “감정노동 사용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통합특별시의 사무위탁기관의 장, 통합특별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계약 사용자”란 통합특별시와 공사, 용역, 그 밖의 비슷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개인을 말한다.
4. “감정노동자”란 고객 응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ㆍ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계약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통합특별시장은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정노동자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통합특별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정노동자, 사용자 및 고객 등에게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정노동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감정노동자의 권리존중

통합특별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통합특별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7조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의 수립

① 통합특별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보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의 인권 보호 방안 및 인식 개선 사업
4.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5. 감정노동자 고위험 직군에 대한 보호 방안
6. 감정노동자의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7. 보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8.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보호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다음 보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① 통합특별시장은 보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모범 지침 공표

① 통합특별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모범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표하고,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보호
2. 감정노동자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교육
4. 감정노동자 권리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5.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6. 감정노동자를 위한 안전한 근무 환경
7.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사용자로부터 매년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는다.

제10조

평가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보호계획의 이행여부와 제9조에 따른 모범 지침의 준수 여부 사항을 경영평가 등 기관ㆍ부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한다.

제11조

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소속 직원에게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금지 행위

고객은 감정노동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폭행,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 등을 통한 괴롭힘
2. 성적 굴욕감ㆍ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3. 감정노동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4. 그 밖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제13조

상담 및 보호조치

① 통합특별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 및 잦은 이직 방지를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감정노동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정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 보장. 단, 고객의 생명, 신체, 중대 재산과 관련된 업무인 경우는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업무 담당자 교체
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안내문의 부착, 통화녹음장치의 설치
4.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감정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치료 및 상담, 법적 조치 등을 취한 경우 감정노동자에게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금지 행위 해당 여부 또는 사용자의 보호 조치 등 이행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감정노동자나 사용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34조에 따라 인권옴부즈맨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25조에 따른 도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

보호 조치 내역보고

사용자는 제12조 각 호에 따른 금지 행위 발생 현황과 제13조제3항에 따른 감정노동자의 요구 사유 및 처리 결과를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자문ㆍ심의 등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자문ㆍ심의한다.
1. 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모범지침의 마련 및 배포에 관한 사항
3. 감정노동자 권익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감정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감정노동 관련 실태조사
2.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3.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및 잦은 이직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보급
4. 감정노동자 및 작업장 폭력 피해에 관한 상담과 지원
5.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 사항의 집행
6.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사업비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 전문 기관에서 감정노동자 상담 및 사업장 폭력으로 인한 심리상담 등을 하는 경우 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각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교육의 실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관별 안내서 작성, 휴게시설의 설치, 안내문 부착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