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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69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4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노동 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가사근로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타 가사근로자”란 제3호에 따른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와 기타 가사근로자(이하 “가사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통합특별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노동조건 향상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 조사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통합특별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3.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고충처리, 상담 등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타 가사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타 가사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
2. 기타 가사근로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기타 가사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위탁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가사근로자 등 정책 등의 심의ㆍ자문

통합특별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해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협력체계

통합특별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