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특산물의 인증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특산물의 품질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신뢰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특산물의 인증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특산물의 품질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신뢰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인증농수특산물”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 또는 전통식품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2. “통합상표”란 통합특별시장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해당 상품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합상표의 사용허가 및 취소를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상표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통합특별시 내 농수특산물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ㆍ소비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농업ㆍ임업ㆍ축산ㆍ수산 분야 생산자단체 대표 5명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소비자단체 대표 2명
4. 전통음식 관련 분야 단체 또는 사업체 대표로서 10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5. 식품ㆍ수산ㆍ축산 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 5명
6. 유통 분야 단체 또는 사업체 대표로서 5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7. 행정기관의 식품 관련 업무 담당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식품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
⑤ 위원회는 통합상표의 사용허가 및 취소 등 심의에 필요한 경우 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①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통합특별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대상자, 신청 기간, 신청 절차, 신청 방법, 심사 기준, 신청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5조에 따라 통합상표의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합상표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허가받은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상품을 추가하여 통합상표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현지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상표 사용허가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신청인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합상표 사용허가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통합상표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이 사용허가 품목의 생산ㆍ보존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조물 책임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2. 품질인증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 당한 경우
3. 통합상표 사용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4. 전업ㆍ폐업 등으로 통합상표 사용허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
5. 제9조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는 그 취소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상표의 품위 유지를 위하여 통합상표 사용허가 품목의 생산ㆍ제조ㆍ가공 및 유통 과정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통합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거짓 또는 유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통합상표의 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역 내 대학 및 연구기관
2. 농수산물 산업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3. 농수산물 관련 협회 및 단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