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환경친화축산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환경친화축산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축산”이란 충분한 햇볕과 자연 환기 등 사육에 적합한 축사시설과 가축의 활동에 필요한 운동장(방목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확보하고 적정 가축사육밀도를 준수하며,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가축의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을 최소화하는 등 가축의 생태를 존중하면서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말한다.
2. “축산농가”란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단체를 말한다.
4. “축산물 유통업자 등”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를 말한다.
5. “적정 가축사육밀도”란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사육하는 가축의 밀도로써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ㆍ제14조의2제2항 및 별표 1 제1호나목의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른 축종ㆍ성장단계별 가축사육시설 면적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6. “유기ㆍ무항생제축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유기축산물과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무항생제축산물을 말한다.
7. “안전관리인증”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 관련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인증을 말한다.
8. “동물복지축산농장”이란 사육하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으로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농장을 말한다.
9.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축사 내ㆍ외부를 청결하게 관리하여 악취를 줄이고, 가축분뇨를 신속ㆍ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농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장을 말한다.
10.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이란 제16조에 따라 유기ㆍ무항생제축산물 인증농장, 안전관리인증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깨끗한 축산농장 중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농장을 말한다.
통합특별시장은 환경친화축산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축산농가ㆍ생산자단체ㆍ축산물 유통업자 등(이하 “축산농가 등”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환경친화축산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축산농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경친화축산을 실천함으로써 유기ㆍ무항생제축산물 생산 및 생활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축산업 허가를 받은 축산농가는 유기ㆍ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취득
2.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을 축산농가는 환경친화축산 이행
3. 축산농가는 별표의 축종별 운동장 권장면적 준수
4. 축산농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소독설비 설치기준과 소독방법 준수
5. 축산농가 등은 가축을 운송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11조 준수
6. 운동장을 설치하는 축산농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가축분뇨 유출방지턱 등의 시설 설치
① 통합특별시장은 환경친화축산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축산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환경보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대책
3.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 또는 지정의 확대 및 관리 방안
4. 항생ㆍ항균제 등 그 밖의 동물약품 사용량 감축 방안
5. 환경친화축산 발전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방안
6. 환경친화축산 교육 및 홍보
7.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8. 환경친화축산 추진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9.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육성
10.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환경친화축산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통합특별시장은 환경친화축산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성계획의 수립ㆍ변경
2.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환경친화축산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통합특별시장은 환경친화축산 발전을 위해 기술의 개발과 보급ㆍ지도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환경친화축산 기술 및 자재를 연구ㆍ개발ㆍ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환경친화축산 발전을 위하여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등과 기술 교류를 통하여 환경친화축산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환경친화축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농장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환경친화축산 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농가 등에 대하여 친환경 축산자재, 시설 설치자금, 장려금 등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환경친화축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축산 분야 정책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
2.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농가
3. 축산업 허가농가 및 적정 가축사육밀도 준수 농가
4. 그 밖에 환경친화축산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농가
통합특별시장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친화축산 실천으로 인해 증가된 비용 등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축산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이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축산농가 등과 함께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수도권 등 대도시의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매 연도말을 기준으로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환경친화축산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농가의 유기ㆍ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안전관리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실적
2.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지정 실적
3. 사료작물 재배 등 조사료 사업 추진 실적
4. 가축분뇨 자원화 실적
5. 환경친화축산 육성에 필요한 예산 확보 실적
6.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유통과 판매 지원 실적
7. 구제역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추진 실적
8.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환경친화축산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시ㆍ군ㆍ구를 거쳐 통합특별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가축을 사육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자라야 한다.
1. 유기ㆍ무항생제축산물 인증
2. 안전관리인증
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4.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반기별 1회 이상 심사를 실시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서식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세부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이 환경친화축산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농장에 대하여는 2년 단위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정 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정서를 교부받은 농장이 환경친화축산을 실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환경친화축산을 실천할 수 없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사육업을 포기하는 등 지정의 원인이 효력을 상실한 때
2.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ㆍ지정에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3. 거짓ㆍ과대 광고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축산 관련 법령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행정기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통합특별시장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경우
① 통합특별시장은 축산농가에서 환경친화축산을 실천하지 않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산 분야 정책사업의 보조 및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1.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등 축산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ㆍ지정 또는 제16조에 따른 지정에 관한 사항이 거짓임이 드러난 경우
3. 축산농가, 축산물 유통업자 등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5조에 따른 소독 실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사항은 「축산법」 등 축산 관계 법령에 따르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하여 축산농가에게 마을, 도로, 강, 호수 주변의 축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축사를 이전하는 축산농가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축산농가가 제1항에 따른 축사 이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축산 분야 정책자금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축산농가에게 축사 시설, 출입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축산농가가 제1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