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항만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항만을 해상운송 중심기지로 육성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항만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항만을 해상운송 중심기지로 육성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주”란 「해운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와 화물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2. “선사”란 국내항 또는 외국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항만 간에 화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를 말한다.
3. “항만하역사업자”란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항만하역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4. “부두운영회사”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6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국제물류주선업자”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북극항로”란 북극해를 포함하여 운항하는 항로를 뜻한다.
7. “북극항로 연관산업”이란 북극항로를 활용한 선박 운항과 관련된 산업, 북극항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또는 북극항로 활용 확대에 따라 촉진되는 산업을 말한다.
8. “북극항로사업자”란 북극항로 연관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해운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항만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항만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항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여객항로 개설 및 활성화
2. 컨테이너 등 화물 유치
3. 컨테이너항로 개설 및 항로 활성화
4.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 및 활성화
5. 항만 관련 국제포럼, 정책세미나 등 학술대회
6. 항만 관련 기관ㆍ기업ㆍ단체 간 업무협의 및 상생발전
7. 항만 활성화 관련 협의회, 위원회 운영
8. 그 밖에 항만 활성화를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해당 시ㆍ군 항만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주
2. 선사
3. 항만하역사업자 및 부두운영회사
4. 국제물류주선업자
5. 항만배후단지 및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자
6. 북극항로사업자
7. 그 밖에 항만 활성화를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에 따른 지원의 기준, 규모, 시기 등 세부사항은 항만 소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