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우 농가의 소득 향상과 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우 농가의 소득 향상과 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남광주한우”란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移植)으로 생산되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농가에서 사육되는 혈통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
2. “혈통등록우”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축산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이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혈통등록을 실시한 한우를 말한다.
3. “고등등록우”란 등록기관이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고등등록을 실시한 한우를 말한다.
4. “한우 농가”란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고 통합특별시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통합특별시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과 한우 관련 협동조합ㆍ협회ㆍ영농법인 등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한우를 보호ㆍ육성하고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우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환경친화축산 육성 조례」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 육성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전남광주한우 개량 및 육성
2. 전남광주한우 생산기반 확대
3. 전남광주한우 명품화를 위한 품질 고급화
4. 전남광주한우 경쟁력 확보
5. 전남광주한우 유통 및 판매 확대
6. 전남광주한우 육성 전담조직 구성ㆍ운영
7. 그 밖에 전남광주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한우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종축 등록ㆍ심사, 정액구입, 인공수정 등
2. 우수혈통 보전 장려
3. 시설ㆍ장비 구입, 환경 개선
4. 풀사료, 배합사료 등의 생산ㆍ구매
5. 소비 촉진 및 홍보
6. 교육 및 컨설팅
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에서 사육ㆍ생산되는 한우 혈통의 등록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한우를 지속적으로 육종(育種),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우수한 전남광주한우 개체에 대한 한우개량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환경친화축산 육성 조례」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 육성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한우 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전남광주한우의 개량을 위한 계획교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한우의 생산기반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우 농가 및 생산자단체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암소의 적정두수 유지
2. 고품질 송아지 생산을 위한 우량 번식암소 육성
3. 청결한 축사 및 위생적인 분뇨처리로 청정한 사육환경 조성
4. 사료의 안정적 공급 기반 확충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전 과정의 안전성 강화
2. 이력추적시스템 지도ㆍ감독
3. 개량, 우수혈통 보전
4. 그 밖에 품질 향상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한우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한우 농가 및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한우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한우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