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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토종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9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4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자생하는 토종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 중에서 별도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을 말한다.

제3조

책임과 의무

① 통합특별시장은 토종작물의 품종 보존ㆍ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농업인 등이 토종작물을 보호ㆍ육성하는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존ㆍ육성계획 수립

① 통합특별시장은 토종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존ㆍ육성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토종작물의 지정 및 지정된 품종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작물 생산물의 판매ㆍ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작물의 종자 생산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기술원장(이하 “농업기술원장”이라 한다)은 토종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계획에 참여하고 농업인 등이 필요로 하는 종자의 생산ㆍ보급과 재배기술 연구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지원

통합특별시장은 토종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단지화하여 재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재배계획서 제출

농업인 등이 지역 토종작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재배하거나 재배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재배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년 2월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재배 및 생산비 보전 지원

① 농업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재배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배 지원
2. 토종작물 생산물의 조수입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진 경우 생산비 보전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토종작물별 수익성 기준, 지원금 신청 절차 및 방법은 통합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농업기술원장은 지원금 지원을 위한 토종작물별 수익성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금 대상자 결정 및 범위

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금 대상자 결정은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매년 토종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토종작물 단일 품종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횟수는 연 1회 5년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