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위치한 「항만법」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모항(母港)”이란 크루즈선이 출발하고 종착하는 항만으로서 여객과 승무원이 가장 많이 타고 내리며, 급유나 식자재 등 선용품(船用品) 공급 등의 근거지가 되는 주된 항만을 말한다.
3. “크루즈선 운영사”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크루즈선을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크루즈산업 발전 전략
2. 크루즈선 유치 전략
3. 크루즈산업과 관계된 산업의 유치 전략
4. 크루즈산업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크루즈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통합특별시장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운항하는 국적 크루즈선 운영사
2.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운항하는 외국적 크루즈선 운영사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크루즈선 운영사의 운항 장려금
2. 항만을 모항으로 일정기간 여객을 운송하는 크루즈선 운영사의 손실액 일부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규모ㆍ시기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에 항만 소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이를 분담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항만 소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항만 소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원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교부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①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통합특별시장에게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한 경우 크루즈 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크루즈 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