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생산되는 주요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생산되는 주요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3. “주요 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김, 미역, 다시마, 전복, 조피볼락 등을 말한다.
4. “기준가격”이란 통계청이 공표한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 주요 수산물별 경영비에 자가노동비를 합하여 제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통계가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산 관련 전문기관의 조사를 거쳐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6. “계통출하조직”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113조의5에 따라 인가를 받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
7. “친환경인증”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인증과 친환경 양식수산물 국제인증(ASC)을 말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주요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경영체의 소득 보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할 경우 통합특별시 내 어업경영체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요 수산물의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 지원(이하 “차액지원”이라 한다)
2. 주요 수산물 생산기술 향상, 공동출하, 조직화를 위한 어업인 교육
3. 주요 수산물 판로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주요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차액지원은 통합특별시 내에 주소를 두고 주요 수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인증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차액지원 대상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어업경영체가 계통출하 한 물량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액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준가격을 매년 하반기에 제11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결정한 기준가격을 통합특별시 소식지와 누리집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차액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업경영체는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통출하를 증명하는 서류와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통출하를 증명하는 서류에는 계통출하조직별ㆍ수산물별 계약체결 내용과 출하실적 및 유통업체별 판매 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차액지원에 필요한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에 따라 차액지원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계통출하조직과 계약을 체결한 어업경영체가 주요 수산물을 계약 내용에 따라 출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차액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차액지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된 어업경영체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계통출하조직과 출하 약정을 한 어업경영체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약정된 수산물을 계통출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였을 때에는 3년의 범위에서 차액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주요 수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 대상 수산물
2. 기준가격
3. 제5조에 따른 차액지원 대상 및 기준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균형발전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26. 9. 21.>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통합특별시 수산물 가격안정 업무 담당 국장, 해양수산과학원장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수협중앙회 통합특별시 지역 담당본부장
4. 어업인 단체 대표
5. 수산물 생산자 단체 대표
6. 그 밖에 어업ㆍ유통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산물 가격안정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