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재배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재배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기준가격”이란 도매시장의 최근 5년간 최곳값과 최솟값을 제외한 평균값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2의2. “시장격리가격”이란 통계청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공표한 생산비를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3. “도매시장가격”이란 주요 농산물의 주 출하기간 동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상품(上品) 평균가격을 말한다.
4.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는 경우 기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5. “계통출하”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112조의5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이하 “계통출하조직”이라 한다)에 출하ㆍ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요 농산물”이란 노지에서 생산되는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조제3호 및 별표에 따른 채소를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주요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내 농업인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주요 농산물의 재배 면적이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재배 면적을 초과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를 거쳐 재배 면적을 줄이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요 농산물의 차액 지원(이하 “차액 지원”이라 한다)
2. 시장격리 등 수급안정사업
3. 농산물 생산기술 향상, 공동출하, 조직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
4. 농산물 판로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차액 지원은 통합특별시 내에 주소를 두고 통합특별시 내 소재한 농지에서 계통출하한 농업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② 차액 지원은 농산물 경지 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최대 2만제곱미터까지 지원한다.
③ 차액 지원의 범위 등은 매년 하반기에 제12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차액 지원은 차액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가격과 시장격리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매년 통합특별시 소식지와 누리집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차액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통합특별시장은 신청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또는 계통출하조직 등에 출하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차액 지원의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농업인이 출하한 물량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통합특별시장은 계통출하조직과 계약을 체결한 농업경영체가 농산물을 계약 내용에 따라 출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통합특별시장은 차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①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차액 지원 대상 농산물
1의2. 기준가격
1의3. 시장격리가격
2. 제4조에 따른 시장격리 또는 차액 지원 등 지원 방식
3. 제5조에 따른 차액 지원의 범위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하는 기획조정실장, 농산물 가격안정 업무 담당 국장, 농업기술원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 경제부본부장
다. 농업인 단체 대표
라. 농산물 생산자단체 대표
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업인
바. 그 밖에 농업ㆍ유통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균형발전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6. 9. 21.>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산물 가격안정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원된 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원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거나 부당하게 사용되었을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회수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