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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69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3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기농업의 확산 및 주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기농 생태마을”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의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ㆍ리(里)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행정리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을 생산하는 마을을 말한다.
2. “유기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육성계획의 수립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마을의 신청을 받아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의 조건과 기준, 절차 등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 사업

통합특별시장은 유기농 생태마을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마을 주민의 유기농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상담
2. 유기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 구축
3. 유기농업 관련 체험 또는 전시ㆍ판매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대상

① 통합특별시장은 최근 5년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않은 유기농 생태마을을 우선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사후관리

① 통합특별시장은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후 유기농업 실천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조건에 미달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