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기농업의 확산 및 주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기농업의 확산 및 주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기농 생태마을”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의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ㆍ리(里)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행정리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을 생산하는 마을을 말한다.
2. “유기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마을의 신청을 받아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의 조건과 기준, 절차 등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유기농 생태마을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마을 주민의 유기농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상담
2. 유기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 구축
3. 유기농업 관련 체험 또는 전시ㆍ판매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통합특별시장은 최근 5년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않은 유기농 생태마을을 우선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후 유기농업 실천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조건에 미달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