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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기농 명인 지정 및 육성 조례자치법규 22669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기농 명인을 지정ㆍ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기농 명인 지정 분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기농 명인(이하 “유기농 명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식량작물
2. 원예작물
3. 특용작물
4. 축산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분야

제3조

유기농 명인의 자격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내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유기식품 인증을 7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
2. 독창적 유기농업 기술을 개발ㆍ보유하고, 실천하고 있는 사람
3. 유기농업 보급 및 확산으로 통합특별시 내 유기농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기농 명인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유기농업 기술의 독창성
2. 유기농업 기술 보급 기여도
3. 판매 실적
4. 그 밖에 지정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정 신청 등 절차

①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유기농 명인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기농업 기술 설명서
2. 유기농업 관련 교육 이수ㆍ출강 및 단체 활동 실적
3. 유기식품 인증 및 유기농업 관련 수상, 특허 등록, 판매 실적
4. 유기농업인 역량과 전문성을 입증하는 그 밖의 서류
② 통합특별시장은 유기농 명인 지정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서류 심사 및 현장 조사로 자격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자격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유기농 명인을 지정하였을 때는 지정서를 수여한다.

제5조

유기농 명인 지정 취소 및 해제

① 통합특별시장은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유기식품 인증이 취소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인에 지정된 경우
3. 유기농업 확산을 저해하는 사람
②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ㆍ해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유기농 명인 지정 및 취소ㆍ해제 공고

통합특별시장은 유기농 명인을 지정하거나 취소ㆍ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특별시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유기농 명인 지정 번호
2. 유기농 명인 성명
3. 유기농 명인 지정 분야
4. 유기농 명인 지정 기관

제7조

공동브랜드 사용

유기농 명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기농 명인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유기농 명인 관리

① 유기농 명인은 유기농업 기술 보급을 위한 활동 및 농산물의 판매 상황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유기농 명인 활동 상황 보고서에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0일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유기농 명인의 자격 요건 및 평가 기준 유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9조

활동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유기농 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기농 명인이 생산ㆍ가공한 제품의 포장디자인 개발, 전시회 참가 등 각종 판매 촉진 및 홍보 활동
2. 유기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연구ㆍ교육 활동
3. 선진 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4. 유기농업 육성 정책 수립 참여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유기농 명인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유기농 명인 전수자의 지정 및 관리

① 유기농 명인은 유기농 명인 전수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유기농 명인 전수자 신청 및 지정 절차는 제4조와 같다.
② 유기농 명인 전수자는 제5조를 준용하여 지정 취소 및 해제한다.
③ 유기농 명인 전수자는 제7조에 따른 공동브랜드를 승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5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 명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유기농 명인 전수자의 지정이 취소되며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제5조제2항에 따라 유기농 명인 지정이 해제된 경우, 유기농 명인 전수자 지정은 해제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기농 명인 전수자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