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기농 명인이 생산하는 유기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동브랜드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기농 명인이 생산하는 유기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동브랜드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농 명인”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기농 명인 지정 및 육성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유기농산물”이란 유기농 명인이 생산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기식품을 말한다.
3. “공동브랜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유기농산물 홍보를 목적으로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고유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해당 상품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유기농 명인이 제3조에 따른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 공동브랜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기농 명인 지정 및 육성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 명인 지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유기농 명인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유기농 명인이 생산하지 않은 원료 또는 유기농 명인이 생산한 원료가 포함되지 않은 유기식품을 판매할 경우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공동브랜드 사용품목 품질관리에 관한 심의를 통한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폐업ㆍ전업 등으로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5.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조물 책임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공동브랜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가 취소된 자는 그 취소일로부터 3년 이내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동브랜드의 품위관리를 위하여 공동브랜드 사용현황 등을 조사ㆍ확인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공동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거짓 또는 유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매년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매출실적을 유기농 명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공동브랜드의 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