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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약용작물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9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7공포 2026-09-21공포번호 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고부가가치 성장 동력산업이 될 수 있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ㆍ유통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용작물”이란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조제3호 및 별표에 따른 약용작물 또는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한약재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되는 작물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약용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종합계획 수립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약용작물의 생산촉진 및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약용작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약용작물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약용작물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지원방향
3. 약용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및 소비촉진 방안
4.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육성 방안
5. 약용작물 연구 및 산업화를 위한 공공기관, 기업 유치 및 지원 방안
6. 약용작물 연구개발 사업
7. 약용작물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8. 약용작물의 저장ㆍ포장 및 홍보
9. 약용작물의 지리적 특성에 맞는 품목별 생산 단지화 방안
10.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약용작물의 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용작물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업비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업인에게 약용작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또는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및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융자 또는 보조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약용작물의 종자(종근, 종묘 포함) 보급ㆍ생산ㆍ저장ㆍ가공ㆍ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2. 약용작물의 판매망 확보를 위한 홍보 등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3. 채취된 약용작물의 잔류농약검사 등 품질 향상을 위한 비용의 일부
4. 그 밖에 약용작물의 생산기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의 일부
② 약용작물의 품목별 지원기준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기술보급

통합특별시장은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약용작물 관련 기술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약용작물과 관련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약용작물과 관련된 교육ㆍ체험 사업
4. 약용작물과 관련된 품종, 재배방법 등에 관한 상담
5. 약용작물의 생산ㆍ저장ㆍ가공 등에 대한 기술개발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약용작물과 관련한 기술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기술개발 등의 촉진

① 통합특별시장은 약용작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신기술 도입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및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농업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생산 관리

① 통합특별시장은 약용작물의 생산 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용작물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용작물의 재배ㆍ생산 등 관련 정보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은 약용작물의 산업발전과 친환경 작물 육성 및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작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약용작물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균형발전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6. 9. 21.>
③ 당연직 위원은 약용작물 업무 담당 국장, 보건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수 등 약용작물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약용작물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약용작물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약용작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약용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통합특별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농업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농업인ㆍ단체 등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

기금

통합특별시장은 약용작물의 생산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15조

재정지원

이 조례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