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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690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인등의 작물 전환과 재배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3. “아열대농업”이란 아열대작물 재배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열대농업 육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아열대농업 육성 시책 및 추진 전략
3. 아열대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4. 아열대농업 상품의 생산 및 유통
5. 아열대농업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아열대농업의 육성을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통합특별시장은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육성사업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열대농업 조사 및 연구
2. 아열대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
3. 아열대농업 상품의 종자 구매 지원
4. 아열대농업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
5. 아열대농업 상품의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6. 아열대농업 전문 인력 양성
7. 그 밖에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컨설팅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아열대작물 재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아열대농업 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의2

소비 촉진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생산한 아열대작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