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쌀 소비 촉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식량 자급률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쌀 소비 촉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식량 자급률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쌀”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립한 공사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쌀 소비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쌀 소비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통합특별시장은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산자단체의 쌀 직거래 판매 지원
2. 쌀 전문매장 설치
3. 쌀 소비 촉진 홍보단 운영
4. 그 밖에 쌀 소비 촉진에 필요한 사업
통합특별시장은 쌀 소비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쌀의 영양학적ㆍ공익적 가치에 대한 홍보 및 교육
2. 쌀 이용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캠페인
3. 그 밖에 쌀 소비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업
통합특별시장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식당 등에서 쌀 우선 사용
2.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쌀 화환 등 쌀 관련 제품의 우선구매 및 사용
통합특별시장은 쌀 소비 촉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