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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9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3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설원예를 통해 생산되는 원예작물의 생산 안정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설원예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시설원예”란 골조에 피복자재를 덮어 지은 시설을 통해 원예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3. “원예작물”이란 과수ㆍ채소ㆍ화훼 등 집약적인 생산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 작물을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원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계획

통합특별시장은 시설원예 안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세부 전략
3.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기술 연구
4. 그 밖에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

통합특별시장은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원예 관련 시설ㆍ장비의 현대화
2. 시설원예 토경재배 및 수경재배의 기술 개발ㆍ보급
3. 시설원예 친환경 기술 및 자재의 개발ㆍ보급
4. 시설원예 토양검정 및 토양관리
5.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훈련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실태조사

통합특별시장은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