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69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스마트수산업”이란 수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수산업 시스템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통합특별시장은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수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수산업의 전문인력 육성
6. 그 밖에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스마트수산업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스마트수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수산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수산업 생산기반시설 조성ㆍ설치 및 정비
3. 스마트수산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5. 스마트수산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6. 그 밖에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게는 그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

교육 및 컨설팅

① 통합특별시장은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스마트수산업 도입 어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매년 우수 어업인ㆍ수산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통합특별시장은 스마트수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및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스마트수산업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통합특별시장은 스마트수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