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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산식품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266899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3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식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식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수산식품산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육성계획

① 통합특별시장은 수산식품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5조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주요 정책과제
3. 연차별 추진계획
4. 육성 사업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육성 사업

① 통합특별시장은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2.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반시설 조성
3. 수산식품산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4.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5. 수산전통식품 발굴 및 육성
6. 수산식품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7. 수산식품산업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8. 수산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 인증
9.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산식품사업자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단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위탁

통합특별시장은 제6조에 따른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