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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규모어항 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6898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3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업인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어항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어업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소규모어항”이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의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및 마을공동어항, 그 밖에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소규모 항포구를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어업 여건의 개선과 어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내용

통합특별시장은 소규모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규모어항 개발
2. 소규모어항의 현황과 실태조사
3. 소규모어항 시설의 보수 및 보강
4. 소규모어항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협력체계 구축

통합특별시장은 소규모어항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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