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업인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어항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어업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업인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어항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어업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규모어항”이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의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및 마을공동어항, 그 밖에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소규모 항포구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어업 여건의 개선과 어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소규모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규모어항 개발
2. 소규모어항의 현황과 실태조사
3. 소규모어항 시설의 보수 및 보강
4. 소규모어항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통합특별시장은 소규모어항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