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맥류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량자급률의 증진과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맥류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량자급률의 증진과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맥류”란 보리, 밀, 귀리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서 재배ㆍ생산되는 곡류작물을 말한다.
2. “맥류산업”이란 맥류의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 촉진 등과 관련된 산업 전반을 말한다.
3. “생산자”란 통합특별시에 거주하며 맥류를 직접 재배ㆍ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맥류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맥류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맥류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정책 및 추진 방향
2. 추진 사업
3. 지원 사업
4.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맥류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① 통합특별시장은 맥류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맥류의 생산, 가공, 유통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맥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맥류 품종 개발 및 보급
2. 맥류 생산단지 조성 및 시설 현대화 지원
3. 맥류 계약재배 및 수매 행정 지원
4. 맥류 가공 제품 개발
5. 맥류 소비 촉진 및 홍보
6. 맥류산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통합특별시장은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품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
2. 생산비 절감에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품종 개량, 재배 방법 개선, 가공 또는 유통시설 등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통합특별시장은 맥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