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교류를 촉진하여 도시민의 농어촌 체험 및 휴양 수요를 충족시키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교류를 촉진하여 도시민의 농어촌 체험 및 휴양 수요를 충족시키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도농교류, 농어촌 체험관광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농교류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체험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 계획
2. 농어촌 정주지원 및 투자 활성화
3. 농어촌 관광ㆍ휴양 자원의 개발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통합특별시장은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 확보 및 기반 정비
2.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3. 농어촌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
4. 도농교류 확대 및 홍보
5.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도농교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농교류 활성화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활성화계획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지원
3. 도농교류 관련 홍보, 조사, 연구
4. 그 밖에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농교류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도농교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농어촌 관련 단체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대표
4. 그 밖에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도농교류 활성화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농교류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농교류센터는 도농교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농교류 협력 증진
2. 도농교류 관련 중간지원조직 운영
3. 도농교류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
4. 그 밖에 도농교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도농교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