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4. “낚시 관련 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영업과 낚시용 기자재 제조ㆍ유통ㆍ판매업 등을 말한다.
5. “낚시환경지킴이”란 낚시터에서의 불법행위 감시ㆍ지도 및 안전점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낚시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낚시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보호
3. 낚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낚시 기반 조성
4. 낚시의 저변 확대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5.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6. 낚시 인프라 구축 및 친환경 낚시 환경 조성
7.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낚시 환경
8. 그 밖에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낚시터 환경 개선
2.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 진흥
3.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4. 낚시학교 및 낚시공원 설립ㆍ운영 등 낚시 기반 조성
5. 낚시터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6.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7. 낚시인 편의시설(화장실, 주차장, 휴게시설 등을 말한다) 설치 및 개선
8. 교통약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를 위한 접근성 개선
9. 낚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예약, 장비 임대 등을 안내하는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0. 그 밖에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낚시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낚시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통합특별시장은 불법 낚시행위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의 종류, 선정절차, 포상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