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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688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3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능검사”란 사람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마른김 제품의 색택, 형태, 청태의 혼입, 중량에 대한 품질의 등급을 판단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정밀검사”란 마른김 제품에 대하여 현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석 장비로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에 따라 단백질 및 중금속의 함유량 등을 측정하여 품질의 등급을 판단하는 검사를 말한다.
3. “마른김 검사소”란 마른김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장비를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김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통합특별시장은 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김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김산업 육성 목표와 추진 방향
2. 김산업 현황과 전망
3. 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4. 김양식의 생산성 향상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5. 김과 김가공품의 국내외 판매시장 개척 및 홍보
6.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7. 그 밖에 김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통합특별시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련 기업ㆍ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품질향상

통합특별시장은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김 품질관리제 도입 및 운용
2.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관련 연구소, 기관, 민간단체 등의 지원
3. 그 밖에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품질검사

① 통합특별시장은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내 마른김 검사소(이하 “검사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품질검사를 통해 등급을 구별할 수 있다.
1. 김 품종에 따른 검사
2. 관능검사와 정밀검사
② 검사소는 품질검사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등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등급제 실시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통합특별시장은 김 품질관리제 운용 등 김산업 진흥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9조

사업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김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2. 김산업 성장 여건 조성
3. 김 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설치 또는 건립
4. 김 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친환경ㆍ자동화 등 고도화
5. 신품종 및 가공기술 연구ㆍ개발
6.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김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공동 연구개발 추진

통합특별시장은 김산업의 육성 및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김산업과 관련된 학계, 연구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기관 등의 유치

통합특별시장은 김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출 증진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김과 김가공품의 수출 증진을 위하여 해외시장을 조사하거나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김산업과 관련된 기업ㆍ단체 및 어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소비촉진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그 우수성을 홍보하는 행사, 박람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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