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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88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3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신성장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관상어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상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상어산업의 현황과 전망
2. 관상어산업 육성의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관상어산업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등 기반 구축
4. 관상어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및 홍보
5. 관상어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6. 관상어 판로 개척 및 수출기반 조성
7. 그 밖에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통합특별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상어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통합특별시장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와 어업인 및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상어산업에 관한 창업
2.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3.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
4. 관상어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5. 관상어 관련 소비자 교육ㆍ체험ㆍ홍보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홍보

통합특별시장은 관상어산업의 사회적 인식 확대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 등을 대상으로 관상어 관련 교육 또는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