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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88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곤충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성방향 및 목표
2.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기반 구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홍보
4. 곤충 관련 행사, 상품ㆍ기술개발 및 연구
5. 경영 및 기술 지원
6. 곤충 관련 국제 협력
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곤충의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통합특별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및 기관ㆍ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산업화 육성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곤충 사육,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시설의 구축
2.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
3.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농업법인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곤충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
2. 연구개발 기술의 권리 확보 및 실용화
3. 기술 정보 교류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 곤충의 산업화
2. 식용ㆍ약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국제협력의 촉진

① 통합특별시장은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곤충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관련 단체 육성

① 통합특별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관련 단체에 곤충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