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 농어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 농어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2. “가업승계인”이란 직계존속, 형제자매, 부 또는 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4.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어촌에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인은 통합특별시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함으로써, 그 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가업승계인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해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가업승계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자격 및 선발ㆍ교육 등 육성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통합특별시장은 농어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인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신념 및 가치관과 가업에 대한 신임도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제2호에 상당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통합특별시장은 가업승계인의 선발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가업승계인 육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그 농어업 경영 등 실태를 수시 조사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가업승계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
2. 농수산업 관련 창업자금
3.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 사업
4.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을 신축, 수리 또는 임차하는데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통합특별시장은 가업승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상환기간에 다른 시ㆍ도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가업승계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환수에 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통합특별시장은 가업승계인의 우수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 서로 교류함으로써 안정적 농어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