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공헌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공헌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하거나 자원봉사 또는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여건을 조성ㆍ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 관련 교육 실시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사회공헌 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지원
3. 사회공헌 자료의 수집 및 홍보
4. 그 밖에 사회공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통합특별시장은 매년 1주간을 사회공헌주간으로 설정하고 사회공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사회공헌 업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2. 사회공헌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③ 그 밖에 사회공헌 표창 대상자의 추천 및 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사회공헌 업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등에 사회공헌인증을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공헌표식 부착
2. 통합특별시 주요행사 초청 및 통합특별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ㆍ전시 관람권 지급
3. 그 밖에 사회공헌자의 명예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사회공헌 인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인증표식, 수여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표창 또는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사회공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허위사실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인증을 받은 자가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취소 및 환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