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하는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하는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밀집지역”이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한옥밀집지역의 소방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한옥밀집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한옥밀집지역 안의 관계인에게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의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