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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ㆍ통장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87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3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책을 현장과 연계하는 등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이ㆍ통장연합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ㆍ통장연합회(이하 “통합특별시 연합회”라 한다)”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내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이ㆍ통장 등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연합회원”이란 통합특별시 연합회 회원으로 있는 이ㆍ통장 등을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의 지원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 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 시책 관련 지역주민 홍보 사업
2. 연합회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3. 그 밖에 연합회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예우

통합특별시장은 연합회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연합회원에 대한 표창
2. 불우한 연합회원에 대한 위문ㆍ격려

제5조

지원 신청

통합특별시 연합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6조

사업실적 보고

통합특별시 연합회는 사업완료 후 지체 없이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