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책을 현장과 연계하는 등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이ㆍ통장연합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책을 현장과 연계하는 등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이ㆍ통장연합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ㆍ통장연합회(이하 “통합특별시 연합회”라 한다)”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내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이ㆍ통장 등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연합회원”이란 통합특별시 연합회 회원으로 있는 이ㆍ통장 등을 말한다.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 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 시책 관련 지역주민 홍보 사업
2. 연합회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3. 그 밖에 연합회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연합회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연합회원에 대한 표창
2. 불우한 연합회원에 대한 위문ㆍ격려
통합특별시 연합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통합특별시 연합회는 사업완료 후 지체 없이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