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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8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3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주택용 소방시설(이하 “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통합특별시장은 제2조의 시책에 따른 소방시설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제4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법 제10조제1항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소화기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
2.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5조

소방시설의 설치 지도ㆍ확인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을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 소방시설의 설치가 적절한지 지도ㆍ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술기준 및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른다.

제7조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주는 제4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