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장(長)간의 분쟁”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로 처리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을 말한다.
2. 시ㆍ군ㆍ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그 장(長)간의 분쟁이란 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분쟁을 말한다.
① 시ㆍ군ㆍ구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구성된 시ㆍ군ㆍ구 행정협의회 소속 구성원 간의 분쟁은 분쟁조정 신청 전에 동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위배된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신청을 반려하고 제2항의 행정협의회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ㆍ군ㆍ구 또는 그 장(長)간의 분쟁
2. 시ㆍ군ㆍ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그 장(長)간의 분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통합특별시 소속 국장 5명으로 하되, 위원회 구성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구성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조례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 회의 개최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심의자료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분쟁조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의 수만큼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서 사본을 송달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조합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분쟁당사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의견진술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쟁사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관계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려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분쟁조정 결정은 분쟁조정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정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분쟁조정 결정ㆍ통보) ① 통합특별시장은 분쟁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분쟁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① 분쟁조정 신청인은 분쟁조정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분쟁 해결 방식을 제시하여야 하며, 통합특별시장은 제시된 분쟁 해결 방식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은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쟁조정 결정 사항에 대하여 다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