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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867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3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통합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통합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립한 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전공고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그 계획을 1개월 전 통합특별시 또는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

① 통합특별시 등이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이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고일 현재 통합특별시에 주소지를 둔 19세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별지 서식의 설치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우선계약 대상

① 기관의 장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하고 그 밖의 사항은 기관의 장이 정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따른 장애인
2. 「노인복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보호대상자
② 제1항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양도 등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계약해지

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설치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설치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5.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