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통합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통합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립한 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그 계획을 1개월 전 통합특별시 또는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 등이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이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고일 현재 통합특별시에 주소지를 둔 19세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별지 서식의 설치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장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하고 그 밖의 사항은 기관의 장이 정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따른 장애인
2. 「노인복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보호대상자
② 제1항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설치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설치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5.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