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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86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3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관련 법령 및 이 조례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및 통합특별시의 소속기관과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6조

개인영상정보 암호화

통합특별시장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간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암호화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관리계획의 수립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합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현황
2.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 대책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책임관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총괄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부서별 관리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관리
2.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민원 처리
3. 접근권한 관리 및 점검

제9조

실태조사

통합특별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보유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

열람 등 권리보장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접근통제 및 기록관리 등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관제시설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접속기록을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개인영상정보의 오ㆍ남용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술적 보호조치

① 통합특별시장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암호화 또는 모자이크 처리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유출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육

① 통합특별시장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 취급자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정조치

통합특별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이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개선 권고를 해야 한다.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통합특별시장은 경찰청,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

위탁관리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8조

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