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6859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3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전담인력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4. 사이버보안 교육
5. 자체 진단ㆍ점검
6. 사고대응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