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전담인력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4. 사이버보안 교육
5. 자체 진단ㆍ점검
6. 사고대응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