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소년의 정보화역기능을 예방ㆍ관리하고 청소년을 정보화역기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소년의 정보화역기능을 예방ㆍ관리하고 청소년을 정보화역기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청소년시설”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센터 등의 청소년 관련 기관ㆍ시설을 말한다.
3. “인터넷게임 중독”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따른다.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다.
5.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
6.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이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능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및 관리의 정책목표
2.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 사항
4.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한 교육, 상담, 치유 서비스
5. 그 밖에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통합특별시장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의 평가와 개선 방안
3.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관련 제품의 구매규격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정보화역기능 상담ㆍ치유 서비스 방안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능정보화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7조제1항과 제2항의 단말기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7조제1항과 제2항의 단말기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청소년 개인별로 인터넷 이용시간 제한 및 심야시간 이용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의 인터넷 강의 수강 등 학습을 위한 인터넷 이용시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공한 단말기의 모니터에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차단 안내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는 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및 스마트폰ㆍ태블릿PC 등의 모바일 기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대상으로 제공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시설 등의 단말기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7조제1항과 제2항의 단말기에 대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의 현황을 관리하고, 이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및 관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 기술적 보호조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공받는 청소년이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규정에 따른 나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③ 신청서의 서식 및 세부적인 신청방법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인터넷게임 중독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상담ㆍ치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보호자 또는 청소년 자녀가 동의하는 경우에 상담ㆍ치유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7조제1항의 단말기 소유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게임ㆍ인터넷 과의존 등에 대한 상담ㆍ치유 서비스 거부
2.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ㆍ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과 기술적 보호조치의 설치 거부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지원중단 조건에 대하여 신청서 제출 또는 기술적 보호조치 설치 단계에서 청소년 또는 보호자(청소년이 14세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에게 온라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온라인 동의를 거부하는 신청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정보화역기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할 때에 기술성 평가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체계적인 예방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ㆍ관리에 관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과 관리를 위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화역기능 예방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