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와이파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와이파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가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 등 신체적ㆍ기술적ㆍ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이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ㆍ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보안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해당 연도의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통합특별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설치계획,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효율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구축ㆍ운영 관리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을 통합특별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시설 설치 및 관리
2. 공공와이파이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ㆍ제공
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과 보안강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