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인에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권리를 제공하고,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확대를 통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인에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권리를 제공하고,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확대를 통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등의 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④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서(직속기관ㆍ출장소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작성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성과평가
2.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해당 연도의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작성지침에 따른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시행계획을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한다.
② 책임관은 영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통합특별시 공공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 및 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업무
④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능은 「광주광역시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에 따른 빅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제공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이미 개발ㆍ제공하고 있거나 개발 예정인 서비스에 관련 공공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인 점검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ㆍ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 이용의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2.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통합특별시장은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항을 전문기관ㆍ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4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