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통합특별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의회사무처 및 통합특별시 산하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 기관 등(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심의ㆍ확정 및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정보주체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계기관ㆍ단체 등의 의견 수렴ㆍ전달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에 관한 사항
6. 통합특별시 각급기관 및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합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통합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데이터 활용 또는 개인정보 가명처리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 시ㆍ군ㆍ구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7. 공공기관, 기업,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8.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기본방향
2. 개인정보 보호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3.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방안
4.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사고 대응 방안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조사와 개선
3.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체계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개인정보의 파기 관리
10.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총괄 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③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각 통합특별시 각급기관 등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보호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보호책임자는 통합특별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관리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의 생성, 보관 및 점검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4.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리책임자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①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을 시작할 날부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ㆍ변경 및 삭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등록사항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정보주체 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통지와 함께 통합특별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관련 사항을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보호책임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호책임자는 사고원인 분석, 기술적 점검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총괄한다.
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파기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개인정보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는 관계 법령과 수수료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가 통합특별시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협의회에 부쳐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부서 및 각급기관 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균형 있는 향상을 위하여 통합 교육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