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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685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3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 보전, 농업인 소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에 이용하면서 해당 농지에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4.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출장소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이 약화되거나 농업생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지원사업

통합특별시장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2.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컨설팅
3.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작물 및 재배기술 연구ㆍ개발, 보급
4.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 추진
5.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주민참여 촉진

통합특별시장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전기 우선구매

통합특별시장은 공공기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전기사업법」 제16조의5 및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력구매계약이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라 발급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등을 통하여 우선구매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영농형 태양광 종합지원센터 지정 확대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종합지원센터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지정ㆍ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영농형 태양광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통합특별시장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계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