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의정 정보(이하 “의정 정보”라 한다)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식지ㆍ의회 누리집ㆍ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
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 정보가 투명하고 공평하게 공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홍보매체를 활용한 의정 홍보에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회 소식지 발행 및 배포
2. 홍보영상 등 제작 및 배포
3. 의회 누리집 운영
4. 소셜미디어 운영
5.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6. 의정 홍보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국정ㆍ시정ㆍ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안전,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시민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시민과의 소통 및 시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의장은 제5조에 따른 내용을 수록한 의회 소식지를 분기마다 1회 발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 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발행 부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ㆍ세대수 및 그의 증감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의회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④ 의회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정한다.
의장은 의정 활동 및 의정 정보 등에 관하여 콘텐츠로 제작ㆍ편집한 홍보영상을 소셜미디어 또는 의회 누리집 등에 수시로 송출하거나 게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정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회 누리집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② 의장은 의회 누리집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해야 한다.
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의회 누리집을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시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의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다.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 등의 용역을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의회는 시민의 의정 참여, 시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홍보매체를 통해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활동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또는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에 대한 시민 관심도 제고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의회는 시민참여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회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홍보매체를 통해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