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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266849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3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험수당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된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