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용역”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을 말한다.
2. “용역관리 부서”란 의회사무처에서 연구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연구용역 업무담당 부서를 말한다.
3. “용역추진 부서”란 의회사무처에서 연구용역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전문성과 의정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용역의 결과를 의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해당 연도의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목적 및 추진방향
2. 사업예산 및 추진절차
3. 전년도 연구용역 활용 결과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용역추진 부서에서는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용역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연구용역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과제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 절차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에 따라 제안된 과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용역 과제로 선정한다.
1.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연구용역 추진방식 및 용역비 산정 등의 적정성
3.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①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 과제의 수행기관 계약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사유가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 과제의 수행기관 계약에 필요한 업무 등은 용역추진 부서에서 수행한다.
① 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용역관리 부서와 용역추진 부서에서 공동으로 추진한다.
1. 연구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
2. 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② 용역추진 부서는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용역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용역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활용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의장은 연구용역 결과물을 의회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