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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68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3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사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외교활동”이란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ㆍ단체, 국제기구 등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의원친선협의회”란 의원외교활동을 위하여 의원으로 구성된 외교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이하 “「공무국외출장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외교활동에 적용한다.
1. 방문외교활동: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2. 초청외교활동: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교활동
가. 제4조에 따른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에 의한 외국인사의 초청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초청하여 시를 방문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초청

제4조

의원외교활동의 수행주체

의원외교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
2. 의회 상임위원회
3. 의원친선협의회

제5조

의원친선협의회 구성 등

① 의원친선협의회는 15명 내외의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의원친선협의회의 등록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조

여비 지급

①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방문외교활동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초청외교활동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초청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의원외교활동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사무처는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원한다.
1.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국내외 의전과 통역
2. 의원외교활동과 관련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ㆍ단체,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교류ㆍ협력 체계 구축
3.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교육 실시
4. 의원외교활동과 관련한 시민 홍보
5. 그 밖에 의장이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8조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의장은 의원외교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