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의 외교활동과 해외연수 등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의 외교활동과 해외연수 등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및 다른 기관의 장이 국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
5. 「지방자치법」 제1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지역협의체를 포함한다)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6.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을 위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외출장하는 경우
8. 그 밖에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국외출장하는 경우
①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허가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① 국외출장을 대표하는 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출국 45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대표의원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출국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출장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대표의원은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국가의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출장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대표의원이 제4조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제출하면 국외출장 허가 검토서를 작성하여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7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21조에 따라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제1항제3호 및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국외출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 및 제13조에 따른 출장계획서
2. 제16조에 따른 결과보고서
3. 제21조에 따른 환수대상 및 환수금액 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의 국외출장에 대한 심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심사위원회는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를 국외출장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2명 이하의 의원과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출장 일정 변경
2. 2명 이내의 출장자의 교체
3. 방문기관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기관 변경
⑤ 의원의 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와 그 회의록을 의결 후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사무처의 국외출장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대표의원은 제5조에 따른 의장의 허가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의결 이후 국외출장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된 출장계획서를 5일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시 의장에게 변경된 출장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변경된 출장계획서에 대한 허가 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④ 대표의원은 출장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및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국외출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출발 예정 7일전까지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사람은 출국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서약서에 따른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의회 사무처의 국외출장 담당부서의 장은 출국 전에 출장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사람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출국 전에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대표의원은 귀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③ 결과보고서의 작성요령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의 심사를 그 귀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결과보고서의 적법성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및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는 심사위원회의 의결 이후 처음 개회되는 의회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및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의회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⑧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① 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자치법」 제40조,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호부터 같은 조 제3호까지에 따른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① 출장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항공권ㆍ숙박 등을 예약(구매)한 후 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해당 출장자가 부담하며, 출장자가 변경되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한다)은 새로 참가하는 출장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장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발생한 예약(구매) 취소수수료는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의 발생 등으로 출장이 어려운 경우
2. 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3. 출장자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에게 출장 신청 당시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출장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의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절한 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의회 누리집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서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