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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입법평가 조례자치법규 226684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3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조례의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의장 등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며 입법평가를 통해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고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3. 입법평가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5조

입법평가 기준 및 시기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5. 인권ㆍ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6. 위원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실태
7. 그 밖에 조례 규정의 실행에 관한 사항
②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의장이 정한다.
③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한다.

제6조

입법평가 실시계획 수립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실시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입법평가 실시 시기
2. 제8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선정
4. 입법평가 방법
5. 그 밖에 입법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시장 및 교육감과 협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 자료 제출

① 제4조에 따른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시와 교육청 업무 담당 부서(이하 “시행부서”라 한다)의 장은 시 또는 교육청 자치법규 관리 업무 담당 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조례에 대한 기본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취합ㆍ정리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의장은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시행부서의 입법평가 기본 자료 검토
2. 입법평가
3. 개선 권고안 마련
4. 입법평가 결과서 작성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자문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회 의원
2. 관리부서의 장
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행정 및 교육 전문가
5.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입법평가 결과가 공표되면 만료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처 입법평가 업무 담당관이 된다.

제13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시행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시행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용역 등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입법평가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

입법평가 결과 공표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의회 누리집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한다.

제16조

입법평가 반영

의회 상임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소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 권고나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