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평군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평군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케이블”이란 전주에 설치된 케이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민관정비협의회”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하여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함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군이 함께 의논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정비협의체를 말한다.
3.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마련
2. 공중케이블 정비 구역의 설정 및 실태조사
3. 공중케이블 정비 완료 시 현장평가
4.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중케이블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
6.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군민이 군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평군 공중케이블 민관정비협의회(이하 “정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비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공중케이블 정비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거나, 군에 소재지를 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2.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정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중케이블 정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정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의견 제시
2.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공중케이블 정비 의뢰
3.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협조 및 지원
① 정비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정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질병, 장기결석,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